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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가오는 10월 13일부터는 마스크착용의무화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동안 대중교통같은 곳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다툼, 불안감 조성이 되곤 하였는데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세가 아니기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마스크착용의무화 과태료는 얼마?
정부 : 1달간의 계도기간 실시
우선 마스크착용의무화는 10월 13일부터 시행되지만 계도기간을 한달정도 설정하였습니다. 10월 13일~ 11월 12일은 계도기간이라 과태료는 없고, 다가오는 11월 13일부터는 과태료 부과 실시될것입니다. 11월 13일부터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마스크착용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마스크 의무 착용 업종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콜라텍, 뷔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과, 대형학원(300인 이상) 유통물류센터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착용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시 (마스크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시
300인 이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에 행정명령이 가능합니다.
마스크착용의무화 과태료 예외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 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할시
- 검진, 수술,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및 사진 촬영,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경우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
망사형 마스크, 스카프는 No!
정부는 이번 마스크착용의무화를 하면서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를 규정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불가피한 경우 코와 입을 가릴 수 있는 천마스크나 일회용마스크도 가능합니다
과태료 면제 대상
1) 만 14세 미만
2) 발달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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