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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LTV /DTI /DSR 뜻

(~ ̄(OO) ̄)ブmass! 2020. 10.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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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담대 필수용어 LTV, DTI, DSR


이번에 생에 처음으로 내집마련을 이루기 위해서 e 보금자리론을 신청하였는데요. 내집마련을 위해서든, 전세를 살기 위해서든, 부족한 학자금을 위해서 많은 이유로 대출을 받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투자를 위한 필수 용어 LTV, DTI, DSR에  관하여 살펴보고, 간단하게 계산하는 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LTV(Loan To 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



LTV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을텐데요.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줄때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에서 얼만큼 가치를 쳐서 대출을 해줄지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LTV = (대출금액 / 부동산의 실제 가치)  X 100%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최대 대출가능한도를 의미하는데요. 최초 도입시기는 2000년 9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면서 도입하였네요. 




예를들어 보금자리론으로 실수요자면서 조건이 맞으면 LTV 70%까지 가능한데요. 5억짜리집을 산다고 치면 LTV 70% , 3억 5천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이되겠죠. 

DTI(De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연소득이 4,000만원이고 DTI가 50%라면 갚아야 할 원금 + 이자가 2,000만원이 넘지않도록 대출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죠. 


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은 내가 가진 총부채(원리금, 대출, 신용카드미결제액, 할부 등)를 소득대비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연소득이 4천만원인데 이미 받아둔 부동산 담보 대출이 1000만원이 있는 경우, DSR 이 50%라면 대출금액은 1,500만원이 됩니다. (소득 x 50% - 담보 대출)



오늘은 주담대를 받을 때 알아할 용어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런 LTV와 DTI는 집을 사는 위치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 수도권 등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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