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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청자격 수령액 서류

(~ ̄(OO) ̄)ブmass! 2020. 10. 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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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 중 하나가 주택연금이 될수있고, 오늘은 주택연금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의 재산중 70%정도가 부동산에 쏠려있다는 통계조사가 있는데요. 물론 부동산도 중요 재산중 하나이지만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드는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동산을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은 얼마나 수령이 가능하고 신청을 위한 서류와, 자격요건은 어떤게 있을까요?  갖춰야 할 필수서류, 수령액, 자격요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주택연금이란 우리나라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국가 보증 금융 상품입니다. 




신청은 주택연금공사를 통하여 보증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심사를 받고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그 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대출 상품으로 지급이 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주택연금 물론 주택 소유자의 상황에 다른 수령액이 적용 됩니다. 그 기준은 주택 소유자의 생년월일, 노인복지주택의 여부, 주택시세와 지급방식, 월지급금 지급유형, 지급기간 등에 따라 다른 금액이 적용
되는데요. 







간단하게 주택연금 예상연금수령액 조회를 통하여 미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신청자격

1)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
2) 부부 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에 해당
3) 부부 기준 '9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에 해당
4) 다주택자는 주택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5) 9억원 초과 2주택자라면 3년이내 1주택 처분이 필요
 



자격요건을 갖췄다면 온라인 신청 또는 공사 방문을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필요서류



1) 주민등록등본 , 2부, 용도- 공사 및 은행 심사용
2) 전입세대열람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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