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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tip

(롯데) 택배 인수자등록? 그것은 바로!

(~ ̄(OO) ̄)ブmass! 2020. 10. 21. 20:00
어느덧 환절기를 맞아 가을이 되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주말에 쇼핑몰을 확인하다가 괜찮은 가격으로 자켓을 구입 할 수 있었는데요.  급하게 주문을 넣었는데 아니 3일이 지나도 깜깜 무소식ㅜㅜ 기다리다가 롯데택배 송장을 조회해보니 인수자 등록으로 되어있네요. 

롯데택배 인수자등록, 정확한 뜻이 뭘까요?

택배를 이용하다보면 간혹, 인수자등록으로 뜨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수자등록의 뜻은 인수자 즉 물건이나 권리를 건네받은 대리인을 뜻하는데요.  롯데택배 인수자등록 이라는 말은 배송전 연락이 닿지 않아서 경비실이나 택배보관실에 택배를 맡겼다는 뜻을 말합니다. 



또는 롯데택배 배송상태가 인수자등록일 경우 택배기사들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배송이 완료되기전에 미리 등록한다는 말이네요. 

 
 
 사물실이나 아파트 같은경우 인수자등록시 거의 관리소나 경비실 아저씨에게 택배가 맡겨졌을 경우가 되겠네요. 만약 택배기사들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 인수자등록으로 한 경우는 대부분 당일 또는 다음날 택배가 도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롯데택배 인수자등록,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경비아저씨도 모르고, 물건도 못받은 상태라면, 롯데택배로 전화를 하여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택배 분실일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택배기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배송을 하고 확인 사진을 보내주어 확인을 한경우도 있었습니다. 


택배가 분실이 된다면 피해보상을 신청해야 합니다. 

1. 배송 후 14일 이내에 택배 회사에 피해 신고를 하세요.
2. 운송장에 기재한 물품 가격 기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1372 소비자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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