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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우선 육아휴직급은 최소30일 이상, 최대 1년까지 사용가능한데요. 육아 휴직 급여는 육아 휴직을 시작한 후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고, 4개월 차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목차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근 이란?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인 끝난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게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근로자의 귀책 사유없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복직 후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와 사업장 관한 교용센터로에서 할 수 있는데요. 관할교육센터로 직접 방문신청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반드시 사업주 직인과, 본인 서명이 들어가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 서류 알아보기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위해서는 신청서류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서
2. 재직증명서
3.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무내역서를 증빙하기 위한 6개월 급여내역서
신청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http://workplus.go.kr/index.do)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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