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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난지원금 2차에 포함된 통신비 2만원 긴급지원이 확정되었는데요. 원래 논의대었던 전국민지급에서 한발 물러나 선별적 통신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활동이 많이 늘어난 만큼 통신비로 지출이 늘어나기도 해서 가정에 부담이 되는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겠죠.
처음발표와 달리 통신비 2만원 지원대상이 축소된만큼 5,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확보되 무료 독감백신접종과 아동돌봄지원의 대상을 더 넓혀 지급하는 방향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목차
그래서 오늘은 통신비 2만원 지원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비 2만원 지급대상
기획재정부와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비대면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사항으로 만 16~34세까지, 만 65세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한 차례 지원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통신비 2만원 지급시기와 지원대상
원래 전국민 통신비 지급대상이었으면 총액 9천억에 이르는 자금이 필요했지만 이번에 변경된 선별지급 대상으로 바뀌면서 총액 4천억대 지원의 규모가 되었습니다. 국회 4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만 16세 ~34세, 만 65세 이상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9월 통신비 요금 청구분에 대해 자동으로 감면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통신비 2만원 지원대상자를 살펴보면
1985년 1월 1일 출생부터 -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또한 가입 통신사가 9월분 청구 요금에 대하여 자동으로 감면한 후 차액만 청구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개인에게 추석 전에 문자메세지를 통해 구체적인 감면 안내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1인 1회선에 대한 2만원을 지원하며, 알뜰폰,선불폰도 포함됩니다. 법인폰은 제외입니다. 가족명의로 가입돼 있는 경우 요금지원을 위해서는 본인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지원을 위한 명의변경 기간은 9월28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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