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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 장려금 신청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다른나 인 경우 근로장려세제(EITC)로 불리는 세제지원의 일환으로 저소득 계층 등의 일, 근로를 통해 소득을 올리면 그 소득의 일정액만큼 세금 환급 등의 세제지원을 통하여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비슷하게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죠.
전문직 제외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 중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인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며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또한 매년 신청자격과 기준들을 완화해서 보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22년 개선된 내용 총정리 -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지급방식 차이점
신청대상, 신청제외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올해 2022년에 개선된 내용 총정리]
올해도 역시 전년에 비하여 지급액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022년 신청분부터는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상향되어 기존보다 매우 넓게 장려금 지급가구가 설정되었습니다.
1️⃣ 소득상한 금액 인상![ 1년간 총소득이 밑에보다 적으면 신청가능]
단독 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이 기존 2,000만원 -> 2,200만원 상향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이 기존 3,000만원 -> 3,200만원 상향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이 기존 3,600만원 -> 3,800만원 으로 상향 됩니다.
올해부터는 하반기분 지급 & 정산 절차를 통합하고 년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빼서 잔액을 6월말에 지급하게 되고 과다 지급된 금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하게 됩니다.
2️⃣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3개월 단축
▪ 21년 (기존) - 20년 하반기 소득 [3월 신청 -> 6월 지급] - 9월 잔여분 정산[20년 총소득]
▪ 22년 (개정후) - 21년 하반기 근로소득 [3월 신청 -> 6월 지급,잔여분 정산]
3️⃣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자 추가
▪ 기존 - 의사와 전문직 사업자만 지급대상에서 제외
▪ 앞으로는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 정부는 대기업에 입사하여 고임금을 받으면서도 수급한 체리피커들을 걸러내기 위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장려금을 월소득이 아닌 연소득으로 보아 고소득 직원이 하반기에 입사하면 연봉은 높지만, 근로장려금을 모두 신청할 수 있었다고 해요.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알아보기!
구 분 | 총급여액 기준 | 근로장려금 금액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150 ÷ 40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900만원) x150÷1100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260 ÷ 700 |
700만원 이상 ~ 1천 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천40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260만원-(총급여액 등 - 1천 400만원)x260÷1600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300 ÷ 800 |
800만원 이상 ~ 1천 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천700만원 이상 ~ 3천 600만원 미만 | 300만원-(총급여액 등- 1천700만원)x900÷1900 |
위의 그래프를 보면 각 가구의 기준치가 최소금액, 최대금액에 가까울수록 그래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있습니다. 이는 가구가 일을 적게 해서 소득이 낮은경우 근로장려금을 적게 주고,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지급액을 줄여나가는 형태로 설계되어 공평한 지급을 위한 장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2 근로장려금 대상자 신청자격 Ι
2021년에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는점 참고 바랍니다.
◾ 가구유형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및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1)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1.12.31. 이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18세 미만 부양자녀 (2003.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시킴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1951. 12. 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부양 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 소득요건
2021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1년 연간 근로소득 *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①근로 (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021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배우자+거주자) : 상기 ①,②,③ 만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업종별 조정률 표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어/임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 2021년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작년과 동일)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제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정기 지급방식 , 반기 지급방식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기 신청 : 한번에 정산하여 받으려면 정기신청,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
⇨ 매년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만 반기신청이 가능하며 액수가 적어도 자주 받게다면 반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 매년 3월과 9월에 두 번 신청해서 6월과 12월에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1년 귀속)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2022년 3월 15일까지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2022년 5월 31일까지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2022년 11월 30일까지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개요
🔲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2021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배우자 포함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해당 됩니다.
*반기 신청자는 근로소득 이외 타소득(사업/종교인)이 있는 경우에 정기신청한 것으로 의제
▶2020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에는 2021년 기준 적용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알아보기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¹ 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총급여액 등²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
1.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 (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급액)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2.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②,③만 합한 금액
📌 요건 판단 기준일 알아보기
구분 | 가구원 | 총소득 | 재산 |
상반기분(신청/지급) | '20.12.31. | '20년 연간총소득 | '20.6.1 |
하반기분(신청) | '20.12.31. | '21년 연간총소득 | '20.6.1 |
하반기분 지급/정산 | '21.12.13 | '21년 연간총소득 | '21.6.1 |
🔲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정산 시 지급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근무월수) x 6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x 2
2022 근로장려금 조회 자동계산 [지급액 조회]
🔶2022년도 근로장려금 지급액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
구 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1년 하반기 소득분 | '22.3.1 ~ 22.3.15 | 22년 6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2년 상반기 소득분 | 22.9.1 ~ 22.9.15 | 22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2021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 2021.09.01 - 09.15 지급시기 : 2021년 12월 말
지급액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2021년 하반기분
신청기간 : 2022. 03.01 ~ 03.15 지급시기 : 2022년 6월 말
지급액: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지급시기 : 2022년 9월 말
지급액 : 산정액 - 기지급액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9월에 정산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앞에 서술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 해도 다음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2022. 6.1 ~ 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 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앱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 등'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보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택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문자메시지∙카카오톡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으로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ARS전화 (자동전화)
1544-9944 개별인증번호 8자리입력 을 활용하여 간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 구글 PLAY STORE)에서 국새청 홈택스(손텍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하여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인터넷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하여 간편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에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qr코드
서면안내문의 큐알코드를 스캔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에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서면안내문 또는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않았을 경우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인증서 로그인으로 '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근로장려금 신청 전화번호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2021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수령 방법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 수) X (근무월수 + 6)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근무월수는 2021.6.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 중도퇴작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한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주요 서식 다운로드
(상반기/하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 근로장려/자녀장려금 (정기, 기한후 ) 신청서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지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소득) |
👀 국가별 근로장려금 유사제도 알아보기!
이런 근로장려금과 비슷한 제도는 다른 여러 나라 에서 시행 중 인데요. 최초의 시행국가는 '미국'으로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75년 시행되기 시작하였고, 캐나다 , 뉴질랜드, 프랑스 , 영국 등 유사한 제도를 시행중 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2009년 부터 시행되었고 이는 아시아권 국가 중 최초로 시작되었다고 하니 뿌듯하네요.
최저임금을 올려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의 목표 또한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소득 지원 제도 이지만 근로 소득 , 재산 요건, 가구 구성, 총소득 요건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의 대항마로 근로장려금을 대안책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미국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또는 EIC 라고도 하는 근로 소득세 공제는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근로자를 위한 환급 가능한 세금 공제 시스템입니다. 2021년 과세 연도의 근로 소득 공제 범위는 세금 신고 상태, 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 1,502 에서 $ 6,728 입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CWB (Canada workers benefit) 근로자 수당 - 환급성 세액 공제
캐나다의 근로자 수당(CWB)는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 가족과 개인을 격려하고 보상하기 위하여 연방 및 주정부에서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캐나다 근로자 혜택을 받는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1.캐나다 세법상 거주자
2.해당 과세 연도 말일(12월 31일)에 19세 이상 3.해당 과세년도 말일(12월 31일)에 19세 미만이며 배우자나 19세 미만의 함께 사는 자녀가 있을 경우 1인 가구 - 최고 C$1,355 지급이 되며, 순 소득이 $24,111을 넘기면 근로자 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외 - 최고 C$2,355 까지 지급이 가능하고, 순 소득이 C$36,483 을 넘기면 근로자 수당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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