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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목차

◼자녀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 소개

◼개선점

◼신청자격 ,시기

◼대상, 제외 직업

◼ 자녀장려금 소개

가정에서 자녀를 위한 소비지출이 만만치 않은데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녀장려금입니다.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며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는 경우에 1인당 최고 7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장려금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같은 유형의 국세정책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계층 의 일 / 근로를 통해 소득을 올려 그 소득의 일정액만큼 세제지원을 통해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이번 장려금 또한 저소득 가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장인 뿐만 아니라 사업자, 종교인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이란?

경기가 어려운 요즘 근로를 장려하며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인 근로장려금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에 해당되는 종교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임) 의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의(부부합산) 산정되어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자녀장려금-신청방법
자녀장려금-지급일

◼2022년 바뀐 자녀/근로장려금 개선판 총정리!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 부터는 변경되는 기준 및 사항이 있는데요. 작년까지 제도가 개선되지 않아서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자송달 도입

이전 까지는 근로/자녀장려금의 결정 통지서 통지 방법을 서면(일반우편) 으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결정통지서 전자송달(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도입을 하였습니다. <적용시기> 는 ' 22년 5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개정이유)는 장려금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 입니다.

 

⚫ 조정률 합리화

근로/자녀장려금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 합리화를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장려금 산정 방식을 합리화 하기 위해 업종별 조정률 개편을 말합니다.

자녀장려금-2022-지급일
근로장려금-2022-지급일

현행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등에 거주하는 겨우 해당 직계존비속 포함 ⇨ <단서 삭제> 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세대를 분리했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게 된다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했지만 개정안으로 인해 가구원으로 따로 분리되어 앞으로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구원 범위 및 전세금/임차보증금 평가방법 합리화를 하였는데요. 기존과 동일한 부분을 제외하고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의 간주전세금을 적용(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 제도 악용방지 *직계존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ⅰ) 소득상한 금액 인상![ 1년간 총소득이 밑에보다 적으면 신청가능]

단독 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이 기존 2,000만원 -> 2,200만원 상향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이 기존 3,000만원 -> 3,200만원 상향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이 기존 3,600만원 -> 3,800만원 으로 상향 됩니다.

 

올해부터는 하반기분 지급 & 정산 절차를 통합하고 년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빼서 잔액을 6월말에 지급하게 되고 과다 지급된 금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하게 됩니다.

 

ⅱ)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3개월 단축

▪ 21년 (기존) - 20년 하반기 소득 [3월 신청 -> 6월 지급] - 9월 잔여분 정산[20년 총소득]

▪ 22년 (개정후) - 21년 하반기 근로소득 [3월 신청 -> 6월 지급,잔여분 정산]

 

ⅲ)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자 추가

▪ 기존 - 의사와 전문직 사업자만 지급대상에서 제외

▪ 앞으로는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 정부는 대기업에 입사하여 고임금을 받으면서도 수급한 얌체족들을 걸러내기 위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장려금을 월소득이 아닌 연소득으로 보아 고소득 직원이 하반기에 입사하면 연봉은 높지만, 근로장려금을 모두 신청할 수 있었다고 해요.

 

◼ 2022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조건 수급요건

▪신청기간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2022년 5월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입니다.

-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부터 ~ 11월 30일 까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기한후 신청하시는 분은 10% 장려금이 감액되어 지급이 된다는 점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소득별 최대 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2022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 자격요건 - 가구원 요건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소득이 없는 분은 신청을 하실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 소득요건 : 근로장려금과는 다르게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연간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자녀장려금-소득-자격
자녀장려금-소득-지급액

∴ 재산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인 경우 해당

⇨가구원 모두 2021년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작년과 동일)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재산합계액 1억 4천 만원 이상 ~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 만 지급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전문직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제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신청방법,대상, 지급액 조회)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신청방법,대상, 지급액 조회)

2022년 근로 장려금 신청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다른나 인 경우 근로장려세제(EITC)로 불리는 세제지원의 일환으로 저소득 계층 등의 일, 근로를 통해 소득을 올리면 그 소득의 일정액만큼 세금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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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총정리

 

  총 급여액(만 원) 자녀장려금
홑벌이 2,100 미만 자녀수 x 70만 원
  2,100 ~ 4,000미만 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 2100 만 원) X 20 ÷ 1900]
     
맞벌이 2,500 미만 자녀수 X 70만 원
  2,500 ~ 4,000 미만 자녀수 X [70만 원 - (총급여액 - 2500만 원) X20 ÷ 1500]

 

▪ 지급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시 8월 지급 예정

-기한 후 신청시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되니 참고바랍니다.

 

근로 장려금 계산기 조회

 

 

📌2022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2022
자녀장려금-2022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문자메시지∙카카오톡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으로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ARS전화 (자동전화)

1544-9944 개별인증번호 8자리입력 을 활용하여 간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 구글 PLAY STORE)에서 국새청 홈택스(손텍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하여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손택스 다운로드 바로가기

 

3)인터넷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하여 간편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에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 바로가기

 

4) qr코드

서면안내문의 큐알코드를 스캔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에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서면안내문 또는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않았을 경우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인증서 로그인으로 '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근로장려금 신청 전화번호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제외자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장려금 지급 제외소득 총정리

장기요양사업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인정상여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

양도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자녀(근로)장려금 필요 서류 다운로드

 

1. (상반기/하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다운로드
3. 근로장려/자녀장려금 (정기, 기한후 ) 신청서
 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다운로드 
5.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바로가기
6.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7.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지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소득)

 

해외 거주자도 근로장려금 신청가능한가요?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국내거주자만 가능해요. 

외국인은 자녀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만 신청가능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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